설치 기준 및 위치 배열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?
-- 설 치 --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는 왕복 4차로(편도 2차선)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
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 (어린이, 노인, 장애인)에 설치를 할 수 있고 이외 지역 중
교통 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(또는 경찰서)
교통안전 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한다.
-- 배 열 -- 전체 배열 방식 : 횡단보도 폭에 맞춰 전부 설치.
우측 배열 방식 : 횡단보도 폭의 1/2을 우측에 설치.
부분 배열 방식 :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불연속적으로 배열하거나, 횡단보도의 중앙에 일부만 배열하는 등의 방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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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설 치 --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는 왕복 4차로(편도 2차선)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
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 (어린이, 노인, 장애인)에 설치를 할 수 있고 이외 지역 중
교통 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(또는 경찰서)
교통안전 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한다.
-- 배 열 -- 전체 배열 방식 : 횡단보도 폭에 맞춰 전부 설치.
우측 배열 방식 : 횡단보도 폭의 1/2을 우측에 설치.
부분 배열 방식 :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불연속적으로 배열하거나, 횡단보도의 중앙에 일부만 배열하는 등의 방식.